2021년이 되면서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갱신이 되었는데요. 1956년생이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을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받는 사람들이 20~3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급 조건이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서 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조건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들과 다르게 월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2021년에 갱신된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는 1956년생 분들이 만65세가 넘어서 약 70만명이 연금을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중위소득 70%가 아닌, 소득하위 70%이기 때문에 10명중에 7명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이나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는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계산 방법
기초연금을 월소득 인정금액 계산방법이 다른 복지제도들과 다르게 좀 더 관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재산은 시간표준액을 적용을 합니다. (시간의 50%만 적용)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96만원) 후 30% 추가 공제
- 자동차 3,000cc 이상, 중고차 시세 4,000만원 이상(100%)인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00%가 월소득으로 인정
-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
- 부채가 있을시 부채만큼 차감
추가적으로 전체 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금액을 빼줘야 하는데요, 대도시는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노부부의 예를 들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가격 9억원 /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는 중이며, 추가로 50만원의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중고차 시세 3,000만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현금 2,000만원 암보험 1,000만원을 갖고 있는 노 부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노부부들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21년도에 부부일 경우에는 월소득 인정액이 27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확인해볼게요.
기존에는 소득기준 하위 70%이기 때문에 40% 이하의 부부일 경우에는 월 48만원을 받을 수 있고, 41~70%이면 월 40만7천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년 부터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1인가구이면 169만원, 2인가구라면 2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무조건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만65세가 넘은 분들인데, 아직까지라도 못받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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