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방법

by 홍초딩 2020. 4. 2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방법

자동차보험은 우선 크게 2가지 배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있으며, 둘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첫번째(대인배상,대물배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있으며, 사고를 낸 당사자는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사고 당사자 양쪽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이 자동차보험의 기본적인 배상내용입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자기부담금은 보험사 돈이 아니라 고객 돈"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기부담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자기부담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제3자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고객 손해(=자기부담금)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알리지 않고 있으며, 가입자들이 강력하게 반환 요구를 할 경우에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2019년 이모씨는 간단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갔습니다. 이때 이모씨 보험사는 우선 이모씨의 자동차 수리를 진행했는데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사107만원 = 총 수리비 12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수리 이후 법정에서는 이모씨의 과실을 30%를 인정하여 상대보험사가 수리비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따르면, 127만원에 70%면 89만원이지만 보험사가 돌려받는 금액은 69만원이었습니다. 즉 나머지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었던 이모씨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걸 이모씨에게 말하지 않았고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모씨는 판결문을 내밀며 20만원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은 3달만에 자기부담금으로 낸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사고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시 차량을 수리할 때 지급했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의무이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