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다가오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하다보니 과세대상이 기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종부세를 납부해야 국민은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과세대상의 기준과 세율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종부세 기준
납세의무자는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사람(단,1주택은 11억을 초과한사람입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
볍도합산토지의 경우는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
종부세 납부일정으로는 합산배제신고는 9월16일~30일이고, 정기고지 신고는 12월1일부터 15일입니다. 단, 납부한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원~500만원 사이라면 250만원 초과금액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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