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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Tip

청약통장 증여 명의변경으로 가입기간 늘리고 청약가점 높여보자

by 홍초딩 2020. 10. 12.

요즘처럼 청약을 하기 힘들었던 적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고 청약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쓰거나 신혼부부특공이나 생애최초특공 등 여러가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1인 가구들에게는 특별공급 조건 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청약 받는 것을 반포기 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특공으로 신청을 해볼 것 같아요.

그 동안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알아보려고 하고 있으며,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수를 늘리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어져야 해요. 부양가족수를 늘리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을 올리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에요. 여러가지를 알아보던 중 무주택 기간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청약통장을 증여하는 것이었어요. 즉, 부모님이 가입하고 유지한 청약통장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인데요.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순식간에 늘려주기 때문에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가 되고 은행업무는 명의이전으로 됩니다. 이런 진행 과정에서 청약점수는 덤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청약 통장의 명의 변경을 제외하면, 2008년 3월 말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 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들어가서 확인이 필요하며, 감정원에 따르면 청약저축의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혼인하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사망한 경우 외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청약 예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서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세대주가 되어야만 부모 명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로부터 청약통장 명의 이전을 받는 자식이 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만든 통장은 없애야 한다.

 

청약을 위해서 혹시라도 청약통장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또는 기관에 우선적으로 문의를 하고 증여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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