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홑벌이 맞벌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일,지급조건 요건 확인 및 비대면 신청하는 방법
27일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써 568만 가구가 이에 속합니다. 568만 가구 중 2020년 신청 안내 대상인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가구 가운데, 작년 8∼9월과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목적
-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 복지제도 입니다.
신청자격-가구/소득/재산
-가구 :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 :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포함
-재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 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급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 50%만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일정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년 8~(월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년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
전화로 신청 하는 방법
앱으로 신청 하는 방법
PC로 신청 하는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하시고, 해당이 되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3가지 방법으로 바로 신청을 하시면 쉽고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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