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3년형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요즘과 같이 취업이 더 힘들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더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쉽게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취직이 안된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어져있고 2년형은 만기시 1,600만원 수령이 가능하고 3년형은 만기시 3,000만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 신청 기간 변경
기존에는 취업한 이후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했지만, 2020년에 변경된 내용은 취업 후 6개월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연장을 하게된 취지는 취업을 했는데 막상 자신이 생각했던 부분이 다를 수 있고 좀 더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로 신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 소득기준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는 취지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월 임금 500만원이하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월임금 350만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월 5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500만원은 최소 부장급이 아닌 이상 받기 힘듬 임금인데, 크게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 3년형 가입 기준 강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3년형 가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뿌리기업 즉, 제조업에 근간을 둔 기업들에 한해서만 3년형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나 이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4. 해지관급금 충족기간 연장
요즘 주위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신과 맞지 않다고 느끼면 크게 생각하지 않고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부터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빠르게 이직을 하더라도 피해를 안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터는 12개월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은 평생 1번만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변경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상반기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지금 모두들 취뽀하시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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