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사를 쓰는 고객들은 꼭 알아야 하는 kt 보상 기준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월요일에 kt 통신사가 1시간 넘게 먹통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조치로 개인&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보상 기준
실제 통신 장애시간은 정확히 89분이었으며, 개인&기업과 소상공인 보상기준이 다르니 꼼꼼하게 따져보면 좋을듯 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경우에는 사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의 10일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며, 소상공인 평균 인터넷 요금이 2만5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7~8천원 사이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상 관련해서 kt 2주간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자세한 보상은 유선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자동적으로 일괄로 감면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피해액을 모두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보상기준 확인을 잘 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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