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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1000만원 및 고발조치 [코로나3법]

by 홍초딩 2020. 3. 30.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1000만원 및 고발조치 [코로나3법]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코로나 법을 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관련 법이 어떻게 실시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코로나3법으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감염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을 유행시킬 우려가 있거나 해당 지역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그리고 조사 및 진찰 등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염병 의심자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자가격리 위반을 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고 외부활동을 하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 본바에 따르면 30대 영국인은 "아직은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서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코로나 3법 위반시 징역 및 벌금을 알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위반시 벌금 206유로(28만원)이었으나 실효성의 문제로 최대 5000유로(678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 법 위반시 18만원에서 최대 3700유로(504만원)와 6개월 징역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나라 보다 더 엄격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8억 175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독일은 3명 이상 모임을 강행하면 2만5000유료(34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코는 격리조치를 어길 시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호주도 자가격리를 어기면 3673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법을 강화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법을 잘 지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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