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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조건,기간,금액

by 홍초딩 2020. 12. 29.

실업급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직원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했을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업급여를 못받는 걸로 알고 계시거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아침에 현장에 가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하루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끝이나게 됩니다. 또한, 회사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전속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실업의 위험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하고 나서 급여를 지급받을 땐, 0.6%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비자발적 이직 여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루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사유를 관리하기 어려워서 기간만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조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청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가 10일미만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을 가입중인지 모를 경우에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하는 회사에서 아침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민번호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지급받을때 0.6%를 떼고 받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자신의 고용보험일수는 조회를 신청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데요.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계산법은 일을 그만두기 직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 총 일한 일수를 나눈 금액을 받는데요. 실업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해당 3개월동안 더 열심히 일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용직으로 일하고 나서 일이 끊겼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조건과 기간 그리고 금액을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못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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