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 또는 사업주분들에게 좋은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7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을 하고있는데요.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직원 채용계획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이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인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600만원, 중견기업은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요건이 필요한데요.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채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그리고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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