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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정확히 얼마일까요?

by 홍초딩 2021. 4. 23.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식은 크게 3가지 세금으로 나뉘는데요.

 

첫번째는 수익금에 대해서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두번째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부당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럼 주식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주식양도소득세

 

 

현재 국내 주식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이상이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지분율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3년 부터는 모든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전망인데요. 수익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이지만, 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에 수익을 낸다면 20%를 내야하고 3억원 이상을 수익으로 낸다면 25%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2%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수익금이 났다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350만원의 22%인 77만원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내야 합니다.

 

키움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서 내야하는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2021.02.19 - [주식] -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하는 방법 따라해보세요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하는 방법 따라해보세요

미국주식을 하면 국내주식과 다르게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작년에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내야하나? 라고 고민

w-b-p.tistory.com

 

2. 배당소득세

 

 

다음은 배당금액에 대한 금액인데요, 배당금이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서 매분기 또는 매년마다 배당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배당금액에서 바로 15.4%의 세금을 차감하고 주식계좌로 배당금이 입금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1년에 받는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최소 6%에서 42%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해외주식도 비슷하니 이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3. 주식거래세

2021년 올해부터 거래세가 인하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되고 코스닥은 0.15%로 인하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알아봤는데요. 미리 인지하시고 나중에 당황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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