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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그리고 계산방법 쉽게 할 수 있는 계산기&상황별 퇴직금 받는방법(회사가 망했을 때,퇴직금을 안줄 때)

by 홍초딩 2020. 4. 18.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그리고 계산방법 쉽게 할 수 있는 계산기&상황별 퇴직금 받는방법(회사가 망했을 때,퇴직금을 안줄 때)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내 퇴직금이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직하기전에 퇴직금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3. 퇴직금 계산방법과 계산기

4. 특이한 상황에 따른 퇴직금 받는 법

 

1. 퇴직금이란?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1)지급기준

: 대한민국 근로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근로 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기에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임시직이나 계약직, 일용직 등 누구나 근로 기간 이상만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기한

: 지급기한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하며, 부득이하게 회사측에서 기한 일자 연장을 요청할 경우 퇴사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한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없이 기한을 어기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 가산 이자를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활용

 

1) 계산방법

: 퇴직금을 계산 하는 방법으로는 [(평균임금*30일) * 총계속근로기간]/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구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 구하는 공식

A=최종 3개월간의 임금

B=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3/12

C=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3/12

=> 평균임금 = (A+B+C) /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

 

사실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많으니 2군데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 계산기 사이트

 

(1)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https://url.kr/QOCXr5)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4. 특이한 상황에 따른 퇴직금 받는법

 

1) 회사가 망했을 경우

: 회사가 망했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면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법인으로 된 재산이 없더라도 소액체당금으로 10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받지못한 임금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나머지부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압류해야하는데 법인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회사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1)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절차 밟기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요구)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면 사건이 종결되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절차로 임금청구소송 진행하기

법원에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늦게라도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개념부터 퇴직금을 못받을 시 해야하는 절차까지 알아봤는데,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받고 퇴직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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