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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 및 1인/2인/3인/4인 가구당 지원금액

by 홍초딩 2020. 4. 28.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  및 1인/2인/3인/4인 가구당 지원금액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존 70% 지급 방침에서 모든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3조 6천억 가량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원금액

지급하는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그리고 4인가구는 100만원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따로 보험료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일자는 5월 11일 부터 시작하여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270만 세대 저소득층의 경우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4일 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공과금이나 월세 등을 낼 수 있도록 현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1900만 가구는 5월 13일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진행해야하며 5월 11일부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엔 주민센터나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기부

소득상위 30% 가구에 한해서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란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지원금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부시 혜택으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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