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얼마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식은 크게 3가지 세금으로 나뉘는데요.
첫번째는 수익금에 대해서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두번째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부당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내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그럼 주식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주식양도소득세
현재 국내 주식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이상이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지분율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3년 부터는 모든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전망인데요. 수익금이 5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이지만, 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에 수익을 낸다면 20%를 내야하고 3억원 이상을 수익으로 낸다면 25%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2%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수익금이 났다면,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350만원의 22%인 77만원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내야 합니다.
키움증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서 내야하는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2021.02.19 - [주식] -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하는 방법 따라해보세요
2. 배당소득세
다음은 배당금액에 대한 금액인데요, 배당금이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서 매분기 또는 매년마다 배당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배당금액에서 바로 15.4%의 세금을 차감하고 주식계좌로 배당금이 입금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1년에 받는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최소 6%에서 42%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해외주식도 비슷하니 이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3. 주식거래세
2021년 올해부터 거래세가 인하가 되었는데요.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되고 코스닥은 0.15%로 인하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알아봤는데요. 미리 인지하시고 나중에 당황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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