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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by 홍초딩 2020. 11. 26.

직장을 다니면 급여에서 국민연금 명목으로 반강제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한 회사에서 계속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되면, 사실 국민연금 내는 것을 따로 신경을 안써도 되지만 퇴사를 하게되면 당장 매월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퇴사 후에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회사 인사팀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회사에서 이 부분을 까먹었다면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상실신고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 이후에 바로 이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가입 신고를 할 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회사에 재입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 재개 및 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재입사가 아니라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도 입사를 못할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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