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은 많이 들어봐서 대부분 어느정도는 알고 있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일반적으로 들어본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제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부터 어떤 경우에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 1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를 하거나 또는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달치 통상 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외인 경우
- 천재사변이나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불가능한 이유(부도)
-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횡령 배임 등)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러한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과 함께 지급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명목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소재지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 신청을 하면되는데요. 꼭 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하니 이부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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