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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보고 소득세 계산법 알아보기!

by 홍초딩 2020. 12. 6.

돈을 벌고 있는 경제인구라면 누구나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1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납부를 하지만 프리랜서로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우선 신고대상은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사람

-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근로소득자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사람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사람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

위와 같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5월1일부터 31일까지 이며, 신고대상 과세기간직전연도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단,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고는 5월에 했었고, 납부는 8월까지로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21년에는 기존처럼 5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소득에 따라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소득세율표를 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를 적용을 합니다. 1,200만원에 4,600만원까지는 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080,000원입니다. 그리고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는 세율 24%를 적용하며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1년에 1억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했을 땐 얼마만큼 세금을 내는지 보자면 세율 35%가 적용이 되고 누진공제액은 14,900,000원이네요.

 

1억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이면 38% 세율에 누진공제액 19,400,000원입니다. 3억원에서 5억원 사이는 세율40% 공제액은 25,40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억원이 넘는다면 세율이 42% 누진공제액은 35,400,000원입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동안 소득이 8000만원일 경우에는 8000만원X24%-522만원(누진공제액)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1,398만원이 됩니다. 즉 해당 세율에 따른 금액에서 누진공제액만큼 빼면 총 세금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는 10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세율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5억원에서 10억원은 그대로 세율42%를 적용하고 10억원이상이면 세율이 45%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세율표 확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내년에 2020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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