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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양도소득세 개정안 어떤 부분이 바꼈나 확인해보자

by 홍초딩 2020. 7. 26.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많은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정부는 이돈을 세금으로 걷기 위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는 세금을 걷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하는데 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첫 번째로 발표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터무니 없는 정책 발표였습니다.

 

우선 적용 일자는 2023년 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으며, 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주식 양도차익으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3억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과징적 세금 때문에 국민들은 반발이 심하였고, 청원까지 하며 징벌적 세금을 걷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식양도소득세 발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정할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현재 법안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두 번째 주식양도소득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거래세 인하는 2023년 부터 적용이 아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하여 2021년부터 0.23%으로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인하하여 0.1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발표에서는 2000만원이상 이었으나, 바뀐 현재는 5천만원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3억 이하는 20%, 3억을 초과하면 25% 세금을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즉 손실과 이익을 비교하여 5년 동안의 총이익을 따져보고 세금을 적용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투자개념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텐데, 5년도 사실 짧아보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려줘야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의 혜택이 있어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세법개정안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또 한번 바뀔지 모르겠으나, 주식시장의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는 적절한 세금혜택을 두어 미국과 같은 기업친화적인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래세를 없애고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금과 양도소득세만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고 부동산의 자금이 점점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주식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커지는데 걸림돌이 아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했으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계속해서 규제를 한다면 반발은 더 심해질 것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막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은 투기만 하고 단타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관점에서 주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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