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보니, 월급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전에는 없던 수익이다보니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도 다가온 만큼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절세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별개로 산정하여 세금을 걷고 있는데요.
우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항목으로 배당소득세는 15.4%, 거래세 0.25% 그리고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요.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을 유지하기 때문에 개미들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주식은 배당소득세 15%, 양도소득세 22%(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손익통산을 적용 그리고 거래세는 매도시 0.00221%입니다. 단 연간수익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즉, 현재 정책으로만 따지자면 개미의 입장에서 국내주식은 거래세와 배당소득세 정도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반대로 미국주식인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차익에 대해서 22%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연 수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니 국내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국주식을 조금이라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통해서 250만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듯한데요. 예를들어서 1년동안 애플이라는 종목으로 300만원의 수익을 냈고 현재 보유중인 회사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50만원에 22%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정말 아까운 돈인데요.
이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50만큼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절한 금액은 예수금으로 갖고 있거나 다른 주식을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으로 빠져나갈일이 없고 주식 종목을 리밸런싱 할 수 있으니 1석 2조라고 할 수 있을 듯하네요.
오랫동안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크게 수익을 낸 이후에, 마이너스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손절하여 세금을 최대한 감면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빨리...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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