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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 재난 생활 지원금,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과 지원금

by 홍초딩 2020. 4. 4.

코로나 긴급 재난 생활 지원금,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과 지원금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조건이 70% --> 100% 지급으로 변경되어 수정된 버전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b-p.tistory.com/4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 및 1인/2인/3인/4인 가구당 지원금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 및 1인/2인/3인/4인 가구당 지원금액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존 70% 지급 방침에서 모든 국민에게 100%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긴급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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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피해로 인해 국민들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난 발표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국민들 즉, 국민의 7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소득으로 따졌을 경우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많고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고 4월3일 다시 한 번 소득 기준을 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별 건강보험료를 책정하여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확인해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는 건강보험료8만8천원 이하, 2인가구는 15만원 이하, 3인가구는19만5천원이하, 4인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Q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A : 국민의 97% 이상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

 

Q :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대학생 및 실직자는 못받나?

A : 정부의 답변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Q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가구에 있을 경우는?

A : 두사람의 혼합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측정

 

Q : 재난지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A : 정부가 지난 1차 추경을 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비쿠폰이나 아동수당 지급은 중복이 가능. 그러나 지자체별로 발표된 각종지원금은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Q :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

A : 직장인 같은 경우엔 월급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확인.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며, 1577-1000 콜센터를 통해 유선상으로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Q : 신청과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

A : 현재 신청방식과 지급방식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빠르게 사태를 지원하고 회복하고 있기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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