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공수처 뜻 몰랐다면?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by 홍초딩 2020. 12. 30.

요즘처럼 정치적 이슈가 많았던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내용은 바로 검찰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로 대치하면서 싸우기도 했고, 많은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이슈가 된건 바로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선 검찰의 권력이 막강하여 이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해서 견제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란? 사전적 의미로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선 1996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적으로 권력화 되는 것을 막고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 쭈욱 반대가 되어 오다가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과,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삼습니다. 권한으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의 힘을 축소시킨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게 맞고 틀리다를 알 수 없지만 현재 국가적으로 힘든상황에서 이 문제보다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부터 돌보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