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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 1.5단계 기준(결혼식,학교,노래방,헬스장,뷔페,학원)

by 홍초딩 2020. 11. 18.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세운 기준에 맞춰서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11월 19일부터 2주간 1.5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서 2단계로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 하루빨리 다시 100명 이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0명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거리두기 1.5단계일 때,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기준

1.5단계 기준

현재 기준으로 보면 1.5단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이 계속된다면, 2단계 격상 조치도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5단계에서는 이용시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로 진행이 되며, 모임이나 행사에서 1단계 조치가 유지되나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가 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입장이 30%만 허용이 되고, 학교 등교는 밀집도를 2/3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합니다. 직장근무는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가 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를 둬야하고 노래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되지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됩니다.

뷔페이용은 공용 집게 접시 수정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서 줄을 기다릴 땐 이용자간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도 일행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합니다. 다만, PC방은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안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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