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코로나 2단계 기준으로 본 결혼식, 학교, 헬스장, 술집 이용 여부

by 홍초딩 2020. 11. 20.

몇일째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5단계를 유지를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단계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2단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를 실시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일주일간 확진자수가 2배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 유행이 지속 또는 전국 300명 초과. 3가지 조건 중에서 충족이 되면 적용이 되는데 현재 상황은 3가지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서 2단계 격상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단계로 올라가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볼게요.

중점관리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락텍, 헌팅포차)은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노래방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식당카페 등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또한,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10%이하만 관중이 입장이 가능하고 결혼식같은 모임이나 행사는 100인 이상은 금지가 됩니다. 학교를 가는 것은 밀집도1/3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3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합니다. PC방은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고 좌석을 한칸 띄워야 하나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깜깜이 무증상 환자들이 많아지는 요즘 특히 더 예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안정기로 접어들었으면 하는데 다들 항상 조심합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