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점점 고령화가 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양수요건이 완화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이후에는 영업용, 비영업용 상관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 이수를 하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2021년 1월1일 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무사고 5년 운전경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운전하고자 한다면 미리 알아보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바뀜으로써 운송 가맹사업시 초기에 높았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신생기업 또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타다와 같이 젊은층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서비스 질이 향상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경쟁업체가 생김으로써 가격할인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고객들에게는 많은 이점이 생길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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